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 선고 받아
2심 재판부 "수사 관련 위법 수집 증거 해당. 피고인 항소 타당"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보안 검색대를 지나가고 있다. 이동현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19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끝마친 뒤 법원 앞을 빠져 나오고 있다. 이동현 기자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북도교육청 관계자 2명(1심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현 경주시의원 1명(1심 벌금 200만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 이에 수사 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또 원심 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기에 피고인들의 항소는 타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로 결성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교육공무원 등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 조직 활용 선거운동 기획 등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금품 제공 등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2심 재판의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1심 무죄·2심 무죄) △전자정보 수집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과 이에 기초해 획득한 피고인들 및 원심 증인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1심 유죄·2심 무죄) △원심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가정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1심 유죄·2심 무죄) 등이었다.
재판후 기자와 만난 임 교육감은 "경북 교육 가족 모두가 많은 고통을 느끼고, 힘든 부분도 많았다. 그간 힘써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북 교육에 더 힘쓰겠다"며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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