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한계소비성향

  • 윤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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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01  |  발행일 2025-07-01 제23면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단위를 늘릴 때마다 만족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1단위당 얻는 효용의 증가분, 즉 한계효용이 점차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맥주를 마실 때 첫 잔의 만족감이 가장 높고 둘째, 셋째 잔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효용이 떨어지는 현상은 누구나 체감했을 것이다. 독일 경제학자 고센이 발견하여 '고센의 제1법칙'이라고도 한다.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신봉한다면 뷔페는 맛있는 음식부터 먹는 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경제학의 '한계' 용어엔 추가, 증가분이란 의미가 내재돼 있다. 평균소비성향은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한계소비성향은 추가 소득 중에서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는 금액의 비율이다. 100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해 50만원을 소비에 썼다면 한계소비성향은 0.5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을수록 소비진작 효과가 커진다.


민생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말들이 많다. 정부는 보편 지원과 맞춤형 선별지원을 혼합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저소득가구를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 내수진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정부 역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민생회복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도 승수효과를 높이겠다는 복안일 테다. 한편으론 세금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층을 홀대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 언론은 전체 세금의 70%를 내는 소득 상위 10%의 불만을 조명했다. 이래도 탈, 저래도 탈이다. 박규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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