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한 혐의로 19일 구속기소됐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계엄 관련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 계엄 계획 실행을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