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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은 해외사업장 축소기준을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시행령에 생산량 또는 사업규모에 대한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 발의 했다.
리쇼어링 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국내 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달리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생산량 축소가 현지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국내복귀기업 74개사 중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65개사로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가 거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더 연장하고, 소득세·법인세 감면 비율을 보다 상향하도록 했다. 소득세 및 법인세는 현재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에서 5년간 100%, 2년간 70%로 하고 추가로 2년간 50%를 감면하도록 했다.
이은경기자 le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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