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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라디움 회의실에서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한국법제연구원이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왼쪽)과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
이날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사회적 가치 실현 조사·연구 △정보·인력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는 협약 첫해로 연구윤리 확보와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범용형 규정을 공동 작성키로 했다 .
환경공단과 법제연구원은 공동 작성한 범용형 규정을 사규로 제정·반영하고 실효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다른 공공기관에도 확산할 계획이다.
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다.
법제연구원은 국가 입법정책 수립 지원과 법령 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을 위해 1990년 설립된 법제 전문 국책 연구기관이다.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의 투명·수용성을 높이고, 시대적 화두인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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