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상수원구역 확대해도 입지규제·재산상 피해 없어"

  • 김수영
  • |
  • 입력 2021-09-29 12:05
■이영기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 인터뷰
"대구서 하루 30만t 가져가도 해평취수장 공급 안정성 유지...경제·행정 상생안 마련할 것"
2021092701000727300030533.jpg
대구취수장은 구미산단과 가까이 있고 중간에 유입되는 하천도 없어 자정작용과 희석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수질사고 발생 시 대처가 어려워 큰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을 내놨다. 안전한 물을 위한 수질 개선,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지난해 대구지방환경청장을 지냈다가 올해 환경부로 자리를 옮긴 이영기〈사진〉 물관리정책실장은 취수원 다변화와 관련해 구미시가 우려하는 바를 명확히 알고 있다. 이 실장은 "구미시는 취수원 다변화 시 해평취수장 상류의 입지규제 확대 등을 걱정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 확대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없다"라고 단언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일 20만t 이상 취수 시 상류 20㎞ 이내 입지규제를 하는데 이미 구미는 2020년 기준일 취수량이 26만t이라 추가 취수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공장설립제한 구역 확대는 없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물 부족 사태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일 30만t을 가져가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물이 부족할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실장 역시 "구미지역 용수사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구미 중권역 생활·공업·농업용수 이수안전도(가뭄 시기에 상수원인 하천이 음용수 공급의 안전성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지표)가 과거 최대 가뭄 기준 100%였다는 게 근거다. 추후에 대구시가 해평취수장 취수량 증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대해서도 그는 일방적 요구로 배분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유역 내 물배분 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지역민의 최대관심사인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 개선이 시급하다. 환경부에서는 이미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본류 수질 개선과 안전한 물 공급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이 실장은 "이 방안은 새로운 취수원 입지로 인한 추가 규제가 없고, 특정지역에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영향지역 지원방안을 같이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환경부와 함께 기초지자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소통을 강화하고 대구경북 등과 협의해 영향지역에 대한 경제적·행정적 상생방안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김수영 논설위원 syki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획/특집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