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人道 침범 불법 주차 대구 만연, '이태원 닮은 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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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2-26  |  수정 2022-12-26 06:45  |  발행일 2022-12-26 제27면

이태원 압사 참사는 호텔 등 인근 상업시설의 불법 증축으로 인도가 좁아진 상황에서 발생했다. 골목이 좁아지는 병목현상이 참사를 키운 것이다. 대구에도 이와 비슷한 인도 침범사례는 부지기수다. 대구시 북구 동변동 한 대형마트의 경우 인도는 물론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위에도 주차 차량이 점령하고 있다. 당초 주차공간으로 허가된 공간 상당 부분이 지게차 주차나 상품 외부 진열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보행자는 물론 어린이나 노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개탄스러운 것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주차비를 징수한다는 안내문까지 버젓이 내걸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도를 마치 제 땅인 양 사용하는 것이다. 손님이 많은 중구·수성구의 유명 마트나 식당가에서도 허가받은 주차공간을 넘어 인도까지 침범하는 것은 일상이다. 심지어 폭 2m 남짓 인도 중앙에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탄력봉을 설치한 곳도 있다. 보행은커녕 손수레조차 끌고 다니기 힘들 정도다.

인도는 공적 공간으로 엄연히 보행자가 우선이다. 상가 업주들의 심정을 헤아린 나머지 참고 넘어가다 보니 이젠 주인 행세를 한다. 보행자가 상가 업주의 눈치를 봐야만 하는 게 현실이니 억장이 무너질 노릇 아닌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가 업주들의 준법의식 회복이지만 이미 도를 넘었다. 자율에 맡겨선 개선이 안 될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정부는 차제에 인도 침범 불법주차가 전국적으로 만연하는 현상임을 인식하고 현행 과태료 처분보다 더 강도가 높은 제재를 모색해야 한다. 방치했다간 자칫 대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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