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회 관련 대구시 1천억대 손배소 시작...새해 관심 끄는 법원 판결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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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1-04 17:30  |  수정 2022-01-05 08:59  |  발행일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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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지난해 대구경북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잇따라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오는 19일 대구고법에선 대구시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대구지법은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19일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가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1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은 오는 14일로 잡혔다.


20일에는 대구지법에서 김상호 대구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선고가 있다. 총장 해임 문제로 법정까지 간 양측은 '조정'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김 총장은 '조정'을 받아들일 의사가 있지만, 학원 측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같은 날 서부지원에선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손자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C(18)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소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동생 D(16)군은 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C군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D(16)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26일엔 대구지법에서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E(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다. E씨는 지난해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씨는 2018년 3월 말~4월 초 자신이 낳은 F양을 딸 G씨(22)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숨진 F양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도 기소됐다.


E씨는 1심에서 항소심까지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선 "출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28일엔 엄태항 봉화군수에 대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인 H씨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9년 6월 H씨에 대한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 대가로 9억3천만 원 상당의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수수한 혐의(특가법 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년 9월 봉화군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I씨로부터 500만 원, 같은 해 10월 한 건설사 대표 J씨로부터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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