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비중 32.8% 대폭 확대, 신재생 21.5% 하향 조정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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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8-30 18:39  |  수정 2022-08-31 08:37  |  발행일 2022-08-30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공개…원전 12기 계속 운전·6기 준공

2030 NDC 상향안보다 원전 8.9% 향상, 신재생 8.7%·석탄도 감축

산업부 “원전·재생에너지 균형있게 활용해 '2030 NDC' 폭표 달성
2030년 원전 비중 32.8% 대폭 확대, 신재생 21.5% 하향 조정
지난 26일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에서 원흥대(왼쪽부터) 월성본부장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월성본부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월성본부 제공>

신규 원전 6기 가동과 기존 원전 12기 계속 운전으로 오는 2030년에는 원전 발전 비중을 전체 전력 발전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 초반 수준으로, 석탄은 감축 기조를 유지해 대폭 축소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확정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보다 원전은 8.9% 상향 조정됐고, 신재생에너지는 8.7% 하향 조정됐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등의 순이다.

2030NDC 상향안은 오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중간목표’로 설정된 것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괄분과위는 원전의 경우, ‘탈원전 폐기’의 결과로 계속 운전·신규원전 가동 등에 따라 발전 비중이 2030년에 3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1.5%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석탄 발전 비중은 21.2%로 2030 NDC 상향안과 비교해 0.6% 낮다.

그러나 9차 계획(29.9%)보다는 8.7% 낮은 수준으로, 석탄 발전 감축 기조는 유지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총괄분과위원장)는 “10차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총괄분과위는 최대 전력 수요의 경우, 올해부터 연평균 1.4% 증가해 오는 2036년에는 117.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36년 목표 설비 용량은 143.1GW로 산출했고, 실제 건설 현황 등을 고려한 확정 설비 용량은 142.0GW(실효 용량) 수준으로 예상했다.
확정 설비 용량은 원전의 경우, 사업자의 의향을 반영해 2036년까지 12기(10.5GW)의 계속 운전과 준공 예정인 원전 6기(8.4GW)를 포함한 것이다.

준공 예정인 원전은 오는 2025년까지 신한울 1·2호기(2.8GW)와 신고리 5·6호기(2.8GW), 오는 2032∼2033년 기간의 신한울 3·4호기(2.8GW) 등이다.

반면, 석탄의 경우 감축 기조를 유지해 2036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26기(13.7GW)가 폐지되는 상황을 반영했고, LNG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26기(13.7GW)의 LNG 전환과 신규 5기(4.3GW) 예정 설비를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재생은 사업자 계획조사에 기반해 발전 허가, 계획입지 등 실현 가능한 물량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규 원전 건설과 계속 운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발전설비 계획 변화와 전력수요 증가를 반영한 전력망 건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으로,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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