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체육계 비리인사 '제식구 감싸기' 남발"

  • 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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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2   |  발행일 2022-10-03 제18면   |  수정 2022-10-02 17:06
스포츠윤리센터 권고보다 낮은 징계가 전체 49%
대한체육회·문체부, 솜방망이 처벌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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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국회의원

대한체육회 산하 협회 및 연맹 등 종목단체가 인권침해와 비리를 저지른 체육계 인사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남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스포츠 윤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스포츠 윤리센터가 종목단체에 징계를 요구한 비리 건수는 모두 111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날 현재 종목단체가 최종 징계를 내린 건 44%인 49건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49건 중 스포츠 윤리센터의 권고보다 낮은 징계를 받은 게 전체 절반 가량인 24건(49%)에 달했다.

종목단체는 스포츠 윤리센터가 20건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이중 8건을 견책, 경고, 주의 조치로 그쳤다. 또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26건 중 16건에 대해선 단순 견책, 경고, 주의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목단체에서 스포츠 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지 1년이 넘도록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않은 비리 건수가 8건, 6개월 이상 징계를 미루고 있는 게 2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종목단체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거나 신속하게 징계 결정을 하지 않는 등 '제식구 감싸기'가 만연해 우려된다"며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각 종목단체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포츠 윤리센터는 2020년 6월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최숙현 선수의 충격적인 사망 이후 같은 해 8월 5일 '최숙현 법'으로 불리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설립됐다. 체육계 인권침해, 비리 등에 대한 상담·신고 접수 및 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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