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친환경 '그린워싱' 광고·표시 중 70% 이상이 어린이 사용 추정 제품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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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4  |  수정 2022-10-03 16:22  |  발행일 2022-10-04 제18면

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른바 '그린워싱' 광고·표시의 70% 이상이 어린이 사용 추정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에게 친환경 제품을 사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병)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 조치 중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제품 현황'에 따르면 전체 행정지도 2천71건 중 약 70%인 1천460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61건(24%), 2019년 5건(9%), 2020년 38건(35%), 2021년 51건(19%), 2022년 8월 1천305건(94%)이었다.

권고·조언 등 행정지도보다 강한 '행정처분' 조치를 받은 제품 중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은 75%에 달했다. 2018년~올해 8월까지 전체 행정처분 8건 중 6건이 어린이 사용추정제품에 대한 것이었다.

6건의 제품 중 유아가 물놀이 시 사용하는 닥터링목튜브(태림무역)는 '친환경·무독성'을 광고로 내세워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빙글빙글 회전고래 목욕놀이(올리버), 오리목욕(황용토이), 오비물놀이세트(유아랑) 등의 제품은 'NO Phthalate(프탈레이트)' '무독성'을 홍보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처분을 받았다.

고래뜰채 목욕놀이(유앤원)는 '무독성'을 내세우다가 거짓·과장 지적을 받았고, 둥둥블럭(자석나라)도 '무독성' 표기로 기만해 처분을 받았다.

김영진 의원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가장 안전해야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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