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환경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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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05 14:10  |  수정 2022-10-05 14:20  |  발행일 2022-10-05
김형동 의원 환경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김형동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은 지난 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안동지역 현안인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976년 '호소 중심선으로부터 가시 구역'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지정된 이래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안동시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사안으로 지적돼왔다.

2010년 소양감댐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상당 부분 해제되면서 현재 다목적댐 중에는 안동댐만 유일하게 '호소 중심선 가시 구역 규제'에 묶여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중반 안동댐 건설로 고향을 물속에 묻은 주민이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안동 시내 다른 마을로 이주하거나 일부는 아예 안동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의 주민들이 수자원 확보라는 정부 논리 때문에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고향을 떠났고, 삶의 터전 마저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여 집도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임시회 환경부 업무보고때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했고, 당시 환경부 장관은 '과도한 규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환경부가 현재 진행 중인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전략영향평가를 올해 안에 조속히 마무리해 안동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수몰민은 물론, 안동시민의 헌법상 최소한의 권리인 재산권과 기본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어 "안동댐 주변 원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해 마을 길이 끊어지며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댐 건설로 길이 끊어졌으면 최소한의 이동 통로는 국가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안동댐 전략영향평가 본안이 10월에 접수될 예정인 만큼, 가능한 한 빨리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에 꼭 와달라는 김 의원의 질의에는 "가겠습니다"고 화답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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