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Hot issue] 市 소속 임기제 직원들, 대구문예진흥원 통합되면서 '희비'

  • 박주희,최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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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0  |  수정 2022-10-20 07:43  |  발행일 2022-10-20 제16면
남은 계약기간 따라 '복불복'…누구는 '무기한 고용' 누구는 '비정규직'

공무원 신분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전환 되면서

계약 2년 이상 남은 직원들은 사실상 고용 보장

2년 미만은 계약 종료 후 다시 채용절차 거쳐야

지난 7일자로 <재>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통합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미술관, 대구콘서트하우스 소속 전(前) 임기제 공무원들이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임기제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체계가 전환되면서 계약기간이 2년 이상 남은 직원은 무기한 근무가 가능해진 반면, 2년 이하로 남은 직원들은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이 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 전 시 사업소 소속이었던 이들 임기제 공무원은 전문 분야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구시가 별도 채용 절차를 통해 임용했다. 초기 채용 시 계약 기간 2년을 시작으로, 이후 1~3년을 계약 연장하는 방식으로 최대 5년간 근무할 수 있다. 하지만 소속 기관이 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지난 6일 임기제 공무원들은 진흥원 소속으로 남은 계약 기간 만큼만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임기제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체계가 바뀌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재단법인인 진흥원의 직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기간제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해 고용되는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규정된다. 한마디로 무기한 근무가 가능해진다. 반면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지 않은 직원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서류·면접 등 채용 과정을 새롭게 거쳐야 한다. 사실상 비정규직 신분인 셈이다. 업무 평가가 아니라 채용 시기, 남은 계약 기간에 따라 '복불복' 게임처럼 고용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통합 전 임기제 공무원은 총 31명으로 이들 중 잔여 임기가 2년 이상인 직원은 5명이다.

이로 인해 업무 분위기가 현저히 가라앉은 것은 물론이고, 직원 사기 및 근로 의욕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미술관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지 2년이 안 된 이들의 경우는 허탈감이 더욱 크다"면서 "사실 임기제 공무원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임기 5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관례처럼 여겨져 왔지만, 통합이 되면서 이제는 2년 근무한 이후 계속 일하려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씁쓸해했다.

대구 문화예술계의 위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한 문화예술기관 관계자는 "결국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크다"면서 "이로 인해 직원 사기가 저하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할 문화예술기관의 역량이 낮아질 것이라는 걱정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역 문화계 다른 관계자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않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고용 보장이 정해지는 기준이 불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똑같이 임기를 맞춰서 종료하고 채용공고를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계약 기간이 직원마다 제각각이어서 특정 시점으로 맞추다 보면, 누군가는 당초 계약 기간보다 연장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2년 이상 임기가 남아 고용을 유지하는 직원의 경우, 무기계약직, 정규직 등 고용형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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