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메일] K-콘텐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 김승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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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07  |  수정 2022-11-07 06:54  |  발행일 2022-11-07 제25면

[여의도 메일] K-콘텐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자가 속한 국회 문체위에서는 최근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K-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넷플릭스 등 거대 OTT(Over The Top) 기업의 횡포와 국내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질타도 쏟아졌다.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최근 코로나로 일부 위축되었지만 지난 수년간 그 성장세는 눈부시다. 게임, 웹툰, 음악,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이 2020년 기준으로 128조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이다. 문화콘텐츠 수출도 한류를 선도했던 게임, K-pop에 이어 웹툰, 드라마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면서 전체 산업의 2.3%인 119억달러를 달성했고, 이에 따른 고용효과도 68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K-콘텐츠의 성장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고 호감도를 키우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K-콘텐츠 산업의 급성장과 장밋빛 전망의 이면에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거대 OTT 기업의 불공정 계약과 저작권 독점으로 인한 횡포이다. OTT업계 1위인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역대 최고 시청기록을 세우며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한국 제작자에게 지급된 비용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오징어 게임'의 경우 2차 저작권까지 넷플릭스가 독점하고 있어 게임, 캐릭터 등을 만들어 추가적인 수익을 얻더라도 원제작자는 한 푼도 더 받을 수 없다. 역시 넷플릭스가 200억원을 들여 방영권만 매입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도 4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거둔 매출 대부분을 해외 본사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원가를 높여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넷플릭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한국에서 1조2천억원 넘게 벌고도 국내에 낸 법인세는 고작 59억원에 불과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다 가져간 셈이다.

K-콘텐츠산업 발전의 또 다른 장애요인은 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한 저작권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3년간 불법 복제물은 428만6천건에 이르고, 피해액만 수조원이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인력 확충과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지역 간 격차도 건전한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시급히 해소해야 할 과제다. 문화콘텐츠 매출액 중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9%를 상회하고, 콘텐츠 관련 사업체 58%, 업계 종사자 7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구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1.4%(1조8천억원), 사업체 수는 4.7%(4천629개), 종사자 2.7%(1만6천418명)에 불과하다.

이제는 K-콘텐츠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그에 걸맞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와 저작권 침해로부터 콘텐츠업계 종사자들을 세심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김승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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