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무산 후 법적 공방…JHB홀딩스, 구정모 대백 회장 고소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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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1  |  수정 2022-12-16 07:08  |  발행일 2022-11-2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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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성로에 위치한 대구백화점 본점 모습. 영남일보DB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이 무산된 이후 법적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19일 대구백화점에 따르면 대구백화점 본점 매매계약을 맺었던 제이에이치비홀딩스가 최근 경찰에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는 지난 1일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이후 계약금 50억원 몰취는 사기라며 구 회장을 상대로 경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는 형사 고소와 더불어 계약금 반환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구백화점은 강력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떤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계약서에 명시했고,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수행했다는 것.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계약서에 제이에이치비홀딩스에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어떠한 이의 제기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 측에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를 전부 수행했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의 입장을 고려해 이미 두 차례나 계약 변경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잔금 지급 일정을 내년 3월말로 변경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달 말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제이에이치비홀딩스 측에서 문제 삼고 있는 본점 지하 1층 매장 명도 관련 내용도 잔금 지급기일인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해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해 소유권 이전 준비를 완전히 마친 상태였다"며 "무고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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