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무산 후 법적 공방 본격화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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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3 16:44  |  수정 2022-12-16 07:07  |  발행일 2022-11-24 제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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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본점. 영남일보 DB
대구백화점 본점 매각 무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구백화점 측은 23일 매매 계약 당사자였던 JHB홀딩스의 사기 혐의 고소와 관련해 향후 모든 소송 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대구백화점 관계자는 "아직 형사고소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다. 확인되는대로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통해 무고혐의로 맞고소하겠다"며 "이미 내부적으론 법적 검토를 끝낸 상태다. 상대측이 어떤 소송을 제기해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HB 홀딩스측이 고소를 하면서 함께 문제 삼은 명도 소송 사전 미고지 건에 대해서도 대구백화점은 "잔금 지급기일이었던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업체와 상호 합의를 끝낸 상태다. 매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준비를 완전히 마쳤다"며 "계약서 상의 매도인 의무를 모두 지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JHB홀딩스의 형사 고소를 한 것은 개인에 대한 고소인 것이어서 향후 본점 재매각 절차 진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 초 대구백화점 본점 매매계약을 맺었던 JHB홀딩스는 지난 15일 경주경찰서에 대구백화점 구정모 회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JHB홀딩스 측은 "올해 1월20일 대구백화점 본점 부동산 매매 계약 당시 백화점측은 본점 내 매장 입점 업체와 명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매매 계약 시점에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부작위(마땅히 해야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사기혐의로 고소를 한 것"이라며 "대백이 주장하는 것은 잔금일로 정한 10월30일 이전에 입점업체를 내보냈다는 것인데, 이건 상관이 없다. 대백 측이 명도 소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0월이다. 매도 시점에 매도인이 소송 중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JHB홀딩스 측은 형사 소송 이후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JHB홀딩스 관계자는 "형사 소송 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는 사기로 인한 피해액을 보상하라는 취지로, 계약금(50억원)을 포함한 이자비용 등을 산정해 민사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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