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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52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시·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지난 10일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6개 분야 57개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철우 경북도지사)이 공동부의장,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지방4대협의체(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등 4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우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은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지원단'을 '중앙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해 회의 운영 및 중앙 안건의 발굴·조정을 담당하도록 하고, 지방4대협의체에는 '지방지원단'을 설치해 지방안건의 발굴·조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중앙권한 지방이양은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 우선 추진키로 했다. 6개 분야는 △국토(12개 과제) △산업(22개) △고용(8개) △교육(4개) △복지(7개) △제도(4개)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행정기구 설치·운영 자율성 확대, 부단체장 정수 자율화,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에 대해 향후 행안부·시도(조직부서)·지방4대협의체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은 △행안부 지방조직 권한 총리실로 이관 △서울시와 타 시·도 간 차별을 두고 있는 특례 규정 철폐 등을 제시했다. 또 부단체장 정수 확대, 다양한 직급체계 도입을 위한 기준인건비 내 조직 운영 자율권 등도 요청했다.
지자체가 실·국·본부 및 과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부단체장 정수 결정을 법령이 아닌 조례로 위임하자는 내용이다. 시·도 부단체장의 차관급 격상, 긴급·특수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 한시 기구 설치·운영 관련 규제 개선 등도 담았다.
홍 시장은 "지금 자치조직권이 보장된 지역은 서울시 뿐이다"며 "다른 16개 지역도 서울과 동등하게 자치조직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방소멸 및 지역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시 인구감소지수 추가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도 보완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공동부의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한 심도 있고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란 통합적 아젠다에 경북이 가장 앞서 나가며 지방시대 대전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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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경북본사 1부장 임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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