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경영계 내년 최저임금수준 수정안 제시…1만2천130원 VS 9천650원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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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4 21:14  |  수정 2023-07-04 21:14  |  발행일 2023-07-04
최초요구안보다 별차이 없어 난항 예상
이달 중순까지 임금안 고용부에 넘겨야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해야


노동계-경영계 내년 최저임금수준 수정안 제시…1만2천130원 VS 9천650원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가운데)과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오른쪽)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2천원 동의서가 담긴 서명지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4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는 최초 요구안과 별반 다르지 않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을 준비했다.

노동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1만2천130원(월급 253만 5천17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천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1% 높고 최초 요구안(1만2천210원)보다는 0.7%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활용하는 기초자료 '비혼 단신 근로자 월평균 실태생계비(시급 1만1천537원·월급 241만1천320원)'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수정안으로 시급 9천650원(월급 201만6천850원)을 내놨다. 최초 요구안(9천620원·동결)보다 0.3% 올렸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노사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 의견이 계속 평행선을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해야 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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