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를 4대 주력 산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육성대책에 따르면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한 특화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한다.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원료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 확대도 2024년 추진된다.
펫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1일부로 면제하고,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한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내년까지 20개로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며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4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지원을 통한 관광 서비스도 육성한다. 연내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내년 장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 확대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원을 신규 조성(2024년)하는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해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중장기 R&D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특히 오는 10월1일부터 반려동물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에 대한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육성대책에 따르면 펫푸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해 분류·표시·영양 등에 대한 특화제도를 2024년까지 마련한다.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원료 안전성 평가와 원료등록 확대도 2024년 추진된다.
펫헬스케어 육성을 위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100여 개 다빈도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10월1일부로 면제하고, 진료행위 표준화를 조기 완료(2023년, 100개)한다. 진료비 게시 항목도 내년까지 20개로 확대해 진료비의 투명성을 높인다. 그간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 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도 추가함으로써 부가세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진찰·투약·검사 등 동물병원에서 행해지는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내과, 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치과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며 "이번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양한 펫보험 상품을 개발(보장범위 등)하고 판매·청구를 간편화해 펫보험을 활성화한다.
펫서비스 분야의 경우 2024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를 도입하고, 동물보건사 제도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료 인력 공급 기반을 확충한다.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지원을 통한 관광 서비스도 육성한다. 연내 동물장례식장 입지 제한을 완화하고, 내년 장묘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펫테크 새싹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금지원, 판로 등을 종합 지원하고, 동물등록 데이터를 올해 하반기에 공개한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한 반려동물 관련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공유 확대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연관산업에 특화된 자펀드 100억원을 신규 조성(2024년)하는 등 벤처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해 새롭게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신규 추진한다. 반려동물 연관산업 분야 중장기 R&D 로드맵도 내년까지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연관산업을 종합·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실태조사 및 시장조사 정례화, 동물등록률 제고,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2024년) 등 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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