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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17일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삼성 측은 예상보다 무거운 구형이 나오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6주기 추도식이 열린 날이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고, 삼성은 이 과정에서 각종 위법행위가 동원된 말 그대로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 합병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에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본적 책무가 있다"며 "부디,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만약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해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다른 관계자들의 선처를 요청하는 대목에서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이 구행됐다.
검찰은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은 이날 이 회장의 검찰 구형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예상보다 검찰 구형이 과하다고 판단,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그간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조해 온 만큼 선고 시 집행유예로 낮춰지거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약 3년 2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열린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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