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왔다뉴스] '피의사실 공표죄' 현실 적용 가능한가

  • 김용국
  • |
  • 입력 2024-01-16 08:48

 

◀아나운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연예인 이선균 씨가 얼마 전 사망한 일로 ‘피의사실 공표‘가 화제로 떠올랐는데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 등 수사 내용이 생중계되듯 퍼져나간 것이 이 씨의 사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금껏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늘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론이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는 것.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형법 126조에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을 재판이 열리기 전 알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담, 처벌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1건도 없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8년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죄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었는데요.
이 중 1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법에 이름만 올려놓은 죄목인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검찰이 기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언론 브리핑도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피의사실 공표 금지의 부작용은 없을까요?
경찰, 검찰들이 특정 정치인의 사건에 관한 정보를 안 알려주기 쉽다는 것.
권력자들의 방어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 법체계로는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기준과 대상 등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김경민 (인턴아나운서)
영상/홍유나 (인턴)
한유정기자 kkama@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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