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칼럼] 울릉도 지원 특별법 통과 그 이후

  • 김진욱
  • |
  • 입력 2024-01-22 07:02  |  수정 2024-01-22 07:02  |  발행일 2024-01-22 제23면

2024012101000622000025461
김진욱 경북본사 총괄국장

2024년 새해 첫날 오후, 기상청은 일본 노토반도의 강진으로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관측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이에 따라 강릉, 포항 등 동해안 지역에 지진해일이 도착할 예상 시각과 높이가 TV로 보도됐다. 그러나 지진해일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울릉도의 도착 예상 시각과 높이는 보도되지 않았다. 당시 비상대기를 하며 노심초사했던 울릉군 공무원들 입에서는 "울릉도는 대한민국 땅이 아닌 것 같다"는 자조 섞인 탄식이 나왔다.

생각해 보면 울릉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독도에 비해 매우 낮다.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천이 울릉도인데도 말이다. 그래서 필자는 작년 12월20일 국회를 통과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울릉도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이 법은 김병욱(포항남구-울릉)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안'과 합쳐져 탄생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마련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수준의 직접적인 주민지원책을 담지는 못했다. 또 흑산도를 비롯한 육지에서 먼 섬도 함께 지원하는 법이 됐다. 울릉만을 위한 특별한 법을 기대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다.

하지만 특별법 통과는 울릉도 역사를 새로 쓸 만큼 값진 성과다. 원안을 고집했다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또다시 먼 훗날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2013년에 이병석 의원이, 2016년에는 박명재 의원이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통과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이 때문에 김병욱 국회의원은 지난해 3월 발의를 할 때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원 가능한 부분 중심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못 담은 지원안은 훗날 법률 개정을 통해 담을 심산이었다. 법률은 제정하기가 어렵지, 개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다.

특별법은 정부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뒤 시행된다. 정부가 공포 절차를 밟고 있어 내년 초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시작될 것이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앞으로의 1년은 울릉도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다.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울릉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경북도와 울릉군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울릉도를 싱가포르처럼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특별법 통과는 이 도지사의 의지에 불을 지폈다.

무엇보다 울릉군의 자체 플랜이 중요하다. 당초 법안과 달라진 특별법을 감안하고,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는 자체 계획안이 이른 시일 내로 나와야 한다. 이젠 법안을 통과시킬 때와는 다른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다. 특별법 통과는 척박한 정주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울릉 주민들의 간절함이 이뤄낸 결실이다. 지금부터는 간절함을 미래 발전을 위한 역동성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한권 군수와 공경식 군의회 의장 등 울릉도를 이끄는 인사들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 그러면 울릉도는 다시 사람이 모이는 섬, 싱가포르 같은 명소가 될 것이라고 필자는 믿는다.김진욱 경북본사 총괄국장

기자 이미지

김진욱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