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이스피싱 1인당 1700만원 뜯겼다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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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08 08:44  |  수정 2024-03-08 08:45  |  발행일 2024-03-08 제20면
피해자 수 10%↓ 피해액 51%↑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 231명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1인당 평균 1천700만원을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수는 줄었지만 피해액수는 늘어 2천억원에 육박했다. 1억원 이상 고액 피해자도 부쩍 늘었다.

금융감독원이 7일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작년 피해액은 1천965억원으로 전년(1천451억원)보다 35.4%(514억원)늘었다. 이 중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피해자에게 환급된 규모는 652억원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만1천503명으로 전년(1만2천816명) 대비 10.2% 줄었다. 하지만 1인당 피해액은 1천710만원으로 전년(1천130만원)보다 51.3%나 불어났다.

특히 1억원 이상 초고액 피해자는 231명으로 전년(136명) 대비 69.9% 늘어났다. 1천만원 이상 피해자는 같은 기간 3천597명→4천650명으로 29.3% 증가했다.

사기유형별로 보면 대출빙자형 피해액이 35.2%를 차지했다. 이어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33.7%), 정부기관 사칭형(31.1%)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기관 사칭 및 대출빙자 피해액이 이전보다 많이 증가한 게 눈에 띈다. 1억원 이상 피해자들은 주로 정부·기관형 사기 수법에 많이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천만원으로 가장 컸다.

피해자 나이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50대가 29.0%(560억원), 60대 이상은 36.4%(704억원)였다. 20대 이하(231억원, 12.0%)와 30대(188억원, 9.7%)의 피해 규모도 증가 추세다. 피해사례가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모양새다.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은 정부·기관사칭형 사기에 속수무책이었다. 주택·생활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대출 상환 또는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에 많이 속아 넘어갔다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에는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1천418억원)이 높은 비중(72.1%)을 차지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감소한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을 통한 사기가 늘어나는 등 풍선 효과도 적잖이 감지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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