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합리화추구교수협회, 국회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촉구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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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5 17:00  |  수정 2024-05-05 17:06  |  발행일 2024-05-05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반드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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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운영 중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맥스터' 전경. <영남일보 DB>

"제21개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여·야 합의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안이 통과될 듯 보였으나, 현재는 다시 오리무중이 돼 5월 말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에교협은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터에 임시로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처분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은 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룰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에교협은 "2023년 말 기준으로 약 1만8천600t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 저장 수조에 보관돼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저장 수조가 차례대로 포화할 전망"이라며 "저장 수조에 임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원전 주변 주민들은 건설이 시급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둔갑할까 우려하며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정산 단가는 2022년 기준으로 킬로와트시(kWh)당 52원으로 석탄 158원, LNG 239원, 신재생 271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전력 요금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원자력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현 인류의 최대 도전 과제인 기후 변화 대처를 위해서도 필요한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처분 선도국인 핀란드·스웨덴·프랑스 등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 용량 6위의 우리나라는 두 차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거쳤으나, 불행히도 어떠한 생산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에교협은 다행히 21대 국회의 노력으로 특별법에 관련해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좁혔으나 해묵은 탈원전 논쟁 재현으로 특별법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특별법 제정이 정쟁에 휘둘려 폐기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라는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특별법 제정 연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하며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은 상황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한편, 에교협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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