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철도 지하화, 올해 말 선도 사업 선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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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5-07 14:41  |  수정 2024-05-07 14:42  |  발행일 2024-05-08 제10면
"지자체 철도 지하화 사업 시동…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철도지하하화
지자체 철도지하화 사업 선정 기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7일 "지자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1차 선도 사업을 올해 말까지 선정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협의체 분과 위원회와 공공기관(철도공단·공사·LH)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8일 서울에서 열리는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말까지 제안된 사업들을 대상으로 연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사업 선정 평가기준은 △지하화 사업·부지개발사업 계획 타당성△사업비 추정 합리성△재무적 타당성△사업 추진체계 적정성△재원 조달방안 적정성△지자체 적극성(행정·재정) 등이다. 1차 선도 사업 선정 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노선을 확정한다. 확정된 노선은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각 지자체가 사업 제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각 지자체는 교통·도시·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사업 범위·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 지하화 대안과 비교·분석한 결과를 비롯해 최적의 기본구상을 도출한다. △구간별 평면·종단 선형 계획△시·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지하화 공법 등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구간별 공정계획과 건설·운영 안전관리방안 등도 포함돼야 한다.

철도부지 개발계획의 경우 최적 개발이익 확보를 위해 주변 지역 특성이 감안된 개발 범위를 설정하고, 단계적 사업추진을 위한 개발 구간을 설정해야 한다. 상세한 개발이익 도출을 위해 주거·준주거·상업 등 토지이용계획과 용지별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도 제시해야 한다. 상부 건축물과 지하철도 공간과의 연계방안(수직), 기존도시와 부지개발사업과의 기능 연계방안(수평) 등도 마련해야 한다.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와 개발사업의 수익 확대 등을 위한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하고,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사업 계획과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상 리스크와 대응방안도 수립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 참여 기관별 역할과 재원 조달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자체 재원 지원방안, 제도개선 및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 계획 등도 수립해야 하며,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주민 협력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엔 일자리 창출,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교통혼잡 개선, 지역 거점조성 등 정책적 파급효과도 포함돼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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