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 구경모
  • |
  • 입력 2024-05-17  |  수정 2024-05-17 08:35  |  발행일 2024-05-17 제20면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해외직구 금지
정부,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무조정실 제공.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직구 제품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어린이제품(34개), 전기생활용품(34개), 생활화학제품(12개) 등에 대한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철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KC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차단한다.

미인증 제품 사용시 화재·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도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은 유해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 관리도 강화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1천50종)이 포함된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위생용품 위해성 검사도 진행한다. 그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총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도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금한다. 앞서 해외직구로 구매한 반지 등 각종 장신구에서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바 있다. 카드뮴은 1급 발암물질이다.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 차단과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 반입 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