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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확대 방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 지원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현재 야당이 21대 국회 통과를 강행하려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담겨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혼란만 가중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을 경·공매를 통해 사들여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살거나 바로 경매 차익을 받고 이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 절차를 통해 저렴하게 낙찰받은 뒤 낙찰가에서 감정가(LH 감정가)를 뺀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전국 연립·다가구주택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 금액의 비율) 평균은 67.8%다. LH가 감정가 1억원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6천780만원에 낙찰받을 경우 3천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쓴다는 의미다.
이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원하면 추가로 10년간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비용으로 살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퇴거할 때 남은 경매 차익을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피해자는 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은 뒤 바로 퇴거하고 경매 차익을 지급받을 수도 있다.
LH의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예산은 올해 5조3천억원이 책정된 만큼 경매차익 배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피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한다. 신탁사기 주택은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이 동의하면 LH가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지금은 피해주택이 매각돼도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후순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일부 건질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해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본인이 '셀프 낙찰' 받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LH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경·공매가 끝났거나 안전문제로 LH의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피해자에겐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에도 거주를 원할 경우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더 머물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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