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9월부터 도입된다. 당초 하반기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적용하려 했지만 시행 일정이 2개월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스트레스 DSR는 차주가 대출기간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한다. 즉 하한 1.5%의 25%인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9월1일부턴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가 0.75%까지 오른다.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시행돼도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적용 대상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2단계 시행이 늦춰지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금융위원회는 25일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하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일을 7월1일에서 9월1일로 연기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스트레스 DSR는 차주가 대출기간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수준의 월별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와 현시점 금리를 비교해 결정된다. 금리변동기의 과다 또는 과소 추정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을 1.5%, 상한을 3.0%로 뒀다. 스트레스 DSR 1단계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한다. 즉 하한 1.5%의 25%인 0.38%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셈이다.
9월1일부턴 기본 스트레스 금리인 하한금리 1.5%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50%로 상향, 스트레스 금리가 0.75%까지 오른다.
정부는 2단계 스트레스 DSR가 시행돼도 차주별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제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대출유형에 따라 3∼9%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1∼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적용 대상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되, 신용대출은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제한할 예정이다.
2단계 시행이 늦춰지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일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됐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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