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

  • 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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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8 14:00  |  수정 2024-07-08 14:39  |  발행일 2024-07-08
7여단장 등 6명은 송치 결정
경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하기로 결정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제기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북경찰청은 8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브리핑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수색 현장을 담당·지휘했던 7여단장 등 해병대 간부 6명에 대해 송치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일 수사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과 동일한 결과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수색 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사단장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수색 작전과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위반이 있고,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여러 정황상 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돌입,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혐의는 수색 관련 작전 지시 및 바둑판식 수변 수색, 가슴 장화 언급, 구명조끼 미준비 등이 거론됐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수색 지시는 소방 측과 협의된 수색 지침을 7여단장이 모든 부대원에게 이행토록 지시한 이후 이를 충실히 수행하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채 상병 사망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 하라'는 지시는 군사교범상 '의심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고 면밀이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고 전날 저녁 임 전 사단장 주관 화상회의에서 언급된 '가슴 장화' 역시 과거 힌남노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가슴 장화를 착용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중 수색 지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시 대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은 "사전에 수중수색을 고려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구비와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해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과 포병 대대장 등 6명에 대해선 업무상 과실 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육군 50사단장으로부터 작전을 하달받은 해병대 7여단장은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극적 지시 등으로 11대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포병 11대대장은 포병여단 선임대대장으로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 작전에 혼선을 끼쳤다. 그 외 포병 7대대장 등 4명은 수색지침이 명백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부에 지침 철회나 변경 등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포병 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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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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