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 불참속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이 진행되었다. 연합뉴스 |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뜻으로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이뤄졌다. 재석 의원 179명 중 개혁신당 소속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을 제외한 17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미국 출장 일정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담은 노동조합법 3조 개정에는 찬성한다면서도 "2조 개정으로 사용자 범위와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은 재고돼야 한다"며 "추후 3조만 따로 올라온다면 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김성열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플랫폼 업체를 비롯해 새로운 고용형태가 등장하는 가운데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부분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물리지 못하도록 추진된 법안"이라며 "개혁신당도 노동자에게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규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사용자로 봐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성격을 갖고 있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근로자로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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