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을 8일 발의한다. 앞서 두 차례 발의됐지만 정부·여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로 폐기됐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범죄 은폐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 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자는 취지에서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다. 세 번째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추천방식 특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안 마련 여부 때문이다. 오는 18일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 협치 첫 사례로 합의안을 만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채상병 특검법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고 대통령실도 수사 결과 후 판단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또 향후 당정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야당은 다시 특검법을 발의해 지난달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시켰지만, 이 특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투표 부결로 또 한 번 폐기됐다. 세 번째 발의되는 이번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을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특검이 수사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제3자 추천방식 특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있지 않지만 향후 여야 협상을 통한 합의안 마련 여부 때문이다. 오는 18일 새로운 민주당 대표가 선출된 후 여야 협치 첫 사례로 합의안을 만들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전히 채상병 특검법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고 대통령실도 수사 결과 후 판단한다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또 향후 당정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대표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우세해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