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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순직해병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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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비교 그래픽.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을 세번째로 발의하며 정부·여당에 공세를 취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왜 이토록 특검과 탄핵에만 매달리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채상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폐기된 바 있다.
세 번째 채상병 특검법은 앞선 법안과 비교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늘어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연계해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시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첫 특검법이나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투표를 거쳐 폐기된 두 번째 특검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특검이 20일의 수사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증거 수집 등 관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추가됐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역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이번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 1명·비교섭단체 1명씩 갖는 것으로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서 민주당 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예 특검을 안 하겠다는 말"이라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연기만 피운 것이라면 국민과 민주당을 우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도 거부권·재표결·폐기 수순을 되풀이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지난 재의결 표결 때도 반대가 104표 밖에 나오지 않았다. 최소 4표의 (여당) 이탈표가 있었던 것"이라며 민심이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부터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의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다"며 "여야의 이견이 좁혀진 민생법안만이라도 우선 처리해 국민을 안심시키자는 것이 그렇게 무리하고 어려운 요구냐"고 반문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결정해도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