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22대 첫 협치…'정치 복원' 신호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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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22  |  수정 2024-08-22 07:04  |  발행일 2024-08-22 제1면
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 통과

임차보증금 한도 '5억 이하'로

공공임대 주택지원 방식 구제

국회가 22대 개원 이후 82일 만에 '정치 복원'이라는 첫 성과물을 냈다.

여야는 21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난 5월30일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이견이 있는 법안에 합의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에 다시 합의를 도출, '거대 야당의 강행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안 폐기'의 악순환을 끊게 됐다는 평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역시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이어 추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년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 중 피해자 구제 방식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피해자 '선 보상 후 회수'를 강조하며 이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부여당은 야당안의 '현금 직접 지급 방식'에 대해 반발했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야당이 '공공임대 주택' 지원이라는 정부·여당안을 받아들인 것은 더 이상 논의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 지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정치권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회가 개원 후 원구성부터 특검, 청문회 등을 둘러싸고 정쟁만 벌였으나, 처음으로 의회 정치의 본령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국토위에서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택시월급제'의 전국 확대를 2년 늦추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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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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