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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자사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끼워 팔기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전자상거래 업체는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독과점적,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들이 신생 경쟁 플랫폼의 진입을 방지하면서 스스로 몸집을 키워 가는 그런 상황을 좌시할 수는 없다"고 개정 입법 취지를 밝혔다.
먼저 당정은 플랫폼 시장에서 반경쟁 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의 4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멀티호밍'이란 이용자가 플랫폼을 바꾸거나 동시에 여러 개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들 금지 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 처벌하지는 않되, 과징금을 올리고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 후발 플랫폼이 시장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플랫폼 기업들이 이른바 '을'(乙)로 불리는 상대적 약자 사업자에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대규모유통업법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지정해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지정 기준으로는 중개 거래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천억 원 이상, 중개 거래 수익 1천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 원 이상 등 2가지 안이 논의됐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특정 업체가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주요 대형 거래 플랫폼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티메프' 미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당정은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 기한 내 대금을 정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을 별도 관리하도록 규제키로 했다. 정산 기한은 구매확정일로부터 10일 또는 20일로 하는 안과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안 두 가지가 마련돼 논의된다. 판매대금 별도 관리 비율도 100%와 50% 2개 안이 제시된 상황이다. 공정위는 규모 기준·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은 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