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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딥페이크 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건수는 3천481건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 1월 669건, 2월 347건, 3월 171건, 4월 273건, 5월 328건, 6월 459건, 7월 417건, 8월 817건으로, 신고는 8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방심위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되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의 빠른 구제를 위해 ARS 신고·상담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지난 12일에는 방심위와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함께 주최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의 위험성과 폐해가 강조되고, 차등화된 규제체계와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됐다.
또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이용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유도 및 의무 부과 등 다양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방안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법·제도적, 산업적, 기술적 대응의 연계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최근 대구경북 교육 현장에서도 다수의 딥페이크 버죄 피해 가능성이 제기(영남일보 8월 27일자 8면 등 보도)돼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일명 '딥페이크' 사진 등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지역 교육계에도 미치고 있는 것.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게재되면서, 교육 당국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교육 현장의 딥페이크 피해 가능성이 공론화되면서 최근 대구에서도 관련 피해 신고가 본격화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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