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공제 15억원으로 상향·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 정재훈
  • |
  • 입력 2024-09-19  |  수정 2024-09-19 07:14  |  발행일 2024-09-19 제5면
송언석, 종부세법 개정안 발의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5억원으로 상향·다주택자 중과 폐지 추진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부세 개편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김천·사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을 15억원(기존 12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종부세법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당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종부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상향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종부세 강화 정책은 가격 안정화의 효과는 이루지 못한 채, 종부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돼 조세 부담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송 의원이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1주택자 중 59.4%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였고, 연소득 1천만원 이하가 3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금액이 12억원까지 확대되고 기본세율도 완화되면서 중산층의 부담이 다소 덜어졌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투기목적인 아닌 실거주를 위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마련' 현상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 송 의원 측의 지적이다.

송 의원은 "개정 종부세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을 하루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