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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시교육청 제공> |
대구 교육 현장에서도 다수의 '딥페이크'(Deep fake·AI로 만든 영상, 이미지, 음성 조작물) 범죄 피해 가능성이 제기(영남일보 8월 27일자 8면 등 보도)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활동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24시간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초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사전예방교육(STEP1)-사안처리(STEP2)-회복지원(STEP3)의 단계로 운영된다.
또 시교육청과 대구경찰청, 대구여성의전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은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해 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대응과 확산 방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이 상승효과를 발휘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불특정 인물의 얼굴과 신체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사진 등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공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지역 교육계에도 미치고 있다.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 대구경북 학교' 명단이 온라인 상에 게재되면서, 교육 당국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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