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교도수 수감자, 진정권 남용해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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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6  |  수정 2024-09-25 18:57  |  발행일 2024-09-26 제4면
살인죄 수용자, 2년6개월 396건 진정서 제출…모두 기각

수용자 제도 악용 못하게 유료 서비스 도입 등 필요
강명구 교도수 수감자, 진정권 남용해 교정 시스템 마비 우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

인권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마련된 진정권이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의 '불만 창구'로 전락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강명구 (경북 구미시을)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4~2024년 7월) 교도소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는 총 4만 4천519건이었으며, 이 중 217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에 따라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진정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주장에 따라 교도관 등 직원을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수감자들이 교도관을 괴롭히고 수감 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 이상 장기 복역 중인 한 수용자는 2년 6개월 동안 396건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됐다. 수용자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역시 기각률이 매우 높다. 지난 10년간(2014-2024년 7월) 4개 지방교정청에서 접수된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5천273건이었으나, 인용된 건수는 단 14건으로 인용률이 0.3%에 불과했다.

또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도 10년간 36만 건을 넘어섰다. 이들 청구 중에는 '수용자에게 매월 라면을 지급하는 규정'이나 '본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표창을 받는 방법', '교도관들의 가족관계와 집 주소', '직원들의 신분증 사본' 등 복수를 암시하는 내용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처럼 정보공개 청구에 복사비를 부과하거나, 진정과 행정심판과 같은 청구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명구 의원은 "살인자도 인권을 주장할 권리는 있지만, 수용자 진정제도가 수용자들의 놀잇감이 되어 누군가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매우 끔찍한 일"이라며 "수용자들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유료 서비스를 도입해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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