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 적극에서 외국으로 확대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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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  수정 2024-09-26 17:53  |  발행일 2024-09-27 제5면
사이버 공격 하루평균 161만건…2022년보다 35% 급증

공격 건수 북한 80%·중국 5%…심각도 북한 68%, 중국 21%
구자근 의원,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 적극에서 외국으로 확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경북 구미시갑) 의원은 26일 형법상 외환의 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외환(外患)의 죄는 '적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이 간첩행위 등으로 우리나라에 안보 위협을 가할 경우 처벌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 국가기밀을 탈취하는 단순 간첩행위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등 안보에 타격을 입히는 공작들이 자행되더라도 법적제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재 사이버 공격 등의 안보 위협은 증가추세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공공을 대상으로 한 국가 배후 또는 국제 해킹조직의 사이버 공격은 하루평균 161만 건이었다. 2022년 119만 건보다 35% 급증했다. 공격 건수는 북한이 80%, 중국이 5%를 차지했다. 피해의 심각도를 기준으로 하면 북한이 68%, 중국이 21%으로 집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외국의 다양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형법에 '외국 등에 의한 안보 위협'조항을 신설했다. 즉, 외국 정부 및 외국 단체의 △간첩행위 △안보에 위해를 가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정부 정책 및 외교 관계에 부당한 영향력 미치는 행위 △정보통신망 침입 및 마비 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 및 대가를 수수해 안보 위협행위를 한 자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외국 정보기관 소속인 자가 안보위협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의 1/2을 가중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전방위적인 안보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간첩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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