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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학원가.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영남일보 DB |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천162건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를 받았다.
신고 내용을 보면 '미등록(신고) 학원'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기타 학원법 위반 사항'(133건), '허위·과장 광고'(102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95건) 순이었다.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된 '사교육 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은 62건이었으며,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는 45건이 접수됐다.
조치별로는 '경찰청 수사 의뢰 등' 8건, '공정위 조사 요청' 25건, '교육청 이송' 867건, '교육부 검토 중' 25건, '유관기관 이첩' 35건, '종결(단순 의견, 유사신고 포함)' 202건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당시 '출제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자료'나 '영리 행위 미실시'와 관련한 서약서를 허위 제출한 현직 교사 4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고소했다.
고소된 교사 2명을 포함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문항 판매 대가를 수수한 현직 교사 22명과 해당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같은 날 수사 의뢰했다.
무등록 진학 컨설팅을 운영한 사교육 업체 두 곳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학원법 위반 혐의로 한 곳은 고발, 한 곳은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등 유착을 일컫는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통해 총 69명을 입건하고 그중 24명을 1차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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