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경북 김천·사진)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 즉, 특정범죄자(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스토킹) 및 가석방 되는 모든 사범 중 전자장치 부착이 결정된 인원은 4천270명으로 무도실무관 1인당 무려 25명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또 매년 폭행 피해나 피고소·고발이 발생하고 있지만, 무도실무관 직무수행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인원 확충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역 보호관찰소별 무도실무관 1인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 등 대부분 1인당 25명이 넘는 인원을 감독하고 있다.
또 무도실무관은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한 진압과정에서 피고소·고발을 당하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있다. 올해에는 전자감독대상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으나, 자신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과잉진압했다며 무도실무관을 고발한 사례가 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의원은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무도실무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력확충을 비롯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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