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산하 기관들 성희롱 등 직원 비위 숨겼나…김승수 의원 지적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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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0-14 07:30  |  수정 2024-10-14 18:15  |  발행일 2024-10-14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들 직원징계 게시 법적 의무 안지켜
문체부 산하 기관들 성희롱 등 직원 비위 숨겼나…김승수 의원 지적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
문체부 산하 기관들 성희롱 등 직원 비위 숨겼나…김승수 의원 지적
김승수 의원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공공기관들이 직원 징계를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체부 산하 기간 중 법적 의무인 징계 사실에 대한 경영공시를 하는 기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법 위반 및 국민 알권리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체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모두는 수년간 성희롱 등 비위 직원 징계 사실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직원 징계가 발생한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문체부 산하 기관들에서는 총 340건의 징계가 발생했지만, 경영공시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알맞게 공시된 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은 직원 징계 사실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고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만 분기별로 게시했을 뿐이었다.

공시 누락이 가장 많았던 상위 기관으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61건,그랜드코리아레저 47건, 국민체육진흥공단 26건, 한국콘텐츠진흥원 26건 순서였다. 공시를 누락시킨 징계에는 성범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에서부터 배임·횡령 등 다양하다. 문체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징계가 발생하고 평균 1천499일이 지나서야 징계 사실을 공시하고 있었으며, 이마저도 알리오에만 게시할 뿐 당사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은 2018년 4월 10일 성희롱으로 해임된 직원의 징계 사실을 4년이 지난 2024년 4월 3일 알리오에 공시했다. 홈페이지에는 게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두고 있는 것은 국민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며 "문체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에서 수년간 경영공시를 누락한 것은 각 공공기관의 문제뿐 아니라, 관리 감독 부처인 문체부의 직무 태만이다. 향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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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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