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권한대행

  • 김진욱
  • |
  • 입력 2024-12-13  |  수정 2024-12-13 06:59  |  발행일 2024-12-13 제27면

오는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궐위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됐을 때 당시 고건 총리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한덕수 총리에게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총리를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탄핵소추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서열 순서, 즉 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을 겸하게 되는 것이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란 직함이 탄생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 역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기에 최 부총리 마저 직무 정지가 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그 직함을 갖게 된다. 권한 대행이 생길지, 생긴다면 누가 맡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안다.

김진욱 논설위원

기자 이미지

김진욱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