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용 도서(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9개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2개 제정안을 의결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전자책은 교과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영상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게 발행한 것으로, AI교과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즉, AI교과서의 사용 여부를 교육부 장관이 아닌 학교장 재량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AI교과서를 일괄적으로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은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서울을 비롯해 일부 시도교육감은 AI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한 바 있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활용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통과 후 배포한 자료에서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해나가되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 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과 함께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됐다.
또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업체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가 마련됐다. 수능 출제위원은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가 금지된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