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사고기, 조류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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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7 17:53  |  발행일 2025-01-07
국토부, 콘크리트 둔덕 논란에 “규정 준수” 입장 고수
“제주항공 사고기, 조류충돌 확인…엔진서 깃털 발견”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는 7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기 사고 당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제사의 경고와 생존 승무원의 증언 등을 근거로 조류 충돌이 사고의 최초 원인으로 지목돼온 가운데 정부가 조류 충돌 발생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조류 충돌의 근거로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면서 “한쪽 엔진은 조류 충돌이 확실해 보이지만, 양쪽 엔진에서 같이 일어났는지, 다른 엔진에서 덜 심하게 일어났는지는 조사 좀 더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조류 충돌이 심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엔진이 바로 꺼지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로 보낸 비행자료기록장치(FDR) 분석 작업의 경우 “자료 인출은 3일, 기본 데이터 확인은 하루 이틀 정도 걸린다. 하지만 음성기록장치(CVR), CCTV와 시간을 맞춰 분석하는 데까진 몇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 논란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조물이 부러지기 쉽게 만들어야 하는 종단안전구역의 범위를 '방위각 제공시설(로컬라이저) 앞단까지'로 해석한 것으로, 그에 따라 로컬라이저의 기반 시설인 '콘크리트 둔덕'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국내외 규정의 위배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한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검토됐어야 했다는 점은 미흡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국내 모든 공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곧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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