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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안건이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여야가 서로 다른 목적의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선 최근 특검법을 두고 야당에서도 수정안을 내는 등 한걸음 물러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역시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여야 협상을 고민하고 있어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번 주 중 처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민주당은 여야 이견을 보였던 이른바 '독소조항'을 일부 수정하는 등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1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4일 혹은 16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재의결 요건에 2표 차이로 가까스로 부결된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경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등 독소조항이 일부 빠졌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된 특검법이 졸속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의 특검법 수정안을 두고 "포장만 바꾼 박스 갈이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도 '계엄 특검법(가칭)'을 추진 중이다. 여당과 정부에도 계속된 거부권 정국 속에 부담이 큰 만큼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은 계엄 6시간에 집중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선전죄와 외환유치죄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계엄 특검법 발의 시 당내 의원 전체(108명) 공동명의를 통해 이탈표 없는 '단일대오'를 보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 13일 의총에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정치권은 향후 내란 또는 계엄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자체 안을 특검 출범을 늦추려는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판단하면서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이 있다면 특검법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 위원장은 지난 9일 본회의 도중 누군가가 보낸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전제로 내란 특검을 논의하면 어떠냐"는 텔레그램 메시지에 "생각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특검이 논의될 동안 집행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면 여야가 특검법을 두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고 하는 수정안에서조차 수사 대상과 범위 등에 의견 차가 커 협상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사 대상에 포함한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대상을 무한정으로 늘리는 위헌적 조항이기도 하고, '외환 혐의'의 경우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親北) 성격이 짙다는 인식에서다. 때문에 벌써부터 민주당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넘어온 뒤 재표결에서 승부를 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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