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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정식 변론을 열고 주 2회로 시작되는 변론기일 '강행군'에 돌입한다. 헌재가 잡은 스케줄은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총 5차례다. 이달 말 설 연휴를 제외하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회씩 변론을 여는 셈이다. 심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재판관들의 평의도 매주 1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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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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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직접 헌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이를 철회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을 예고함에 따라 14일 변론은 당사자 불출석을 이유로 종료하고 16일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은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되,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017년 1월 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도 당사자 불출석으로 다음 기일만 정한 채 9분 만에 끝났고, 2회 기일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됐다.
정치권은 헌재가 내달 기일을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탄핵 심판을 두고 국론 분열이 극심한 데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헌재가 변론 횟수를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유사하게 2월 말∼3월 초쯤 변론을 종결하고 3월 중순∼말쯤 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쪽에서 180일의 탄핵 심판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13일 진행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의 세 번째 변론기일,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도 15일에 각각 열린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