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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밝힌 19일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 불응하고 있다.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뒤, 11시간여 만인 오후 2시쯤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 조사 출석은) 어렵다"면서 "공수처에서는 더 말할 게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0일 오전 10시 조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20일 조사에도 불응하는 등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강제 인치 여부에 대해 "법 규정에는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하고 있어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모습은 이번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이후부터 줄곧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으로 한차례 공수처의 수사를 받았으나, 이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튿날 예정된 조사엔 나오지도 않았다.
앞으로도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수사 정당성을 뒷받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추후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영장 발부 후 '시일야방성대곡,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엉터리 구속영장"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염려를 사유로 발부된 것에 대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인 데다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며 법원의 증거인멸 우려를 일축했다.
이에 공수처는 "납득할 수 없다면 사법 시스템 절차를 따르면 된다"며 "절차 내에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법치를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문으로 대체하려는 것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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