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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전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일부 보완됐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결국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했다"며 "내란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자신도 내란 가담 또는 동조 세력이라고 자인한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뒤 한달 동안 내란 특검법만 2번, 모두 7번이나 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윤석열이 탄핵 전까지 31개월 동안 행사한 거부권이 26번이니 청출어람도 이런 청출어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합의 불발도, 윤석열 구속 기소 상황도, 위헌성과 국가기밀 유출 우려도 모두 핑계"라며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에게 받은 지시 문건을 '읽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이 검증될까 겁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12월 3일 밤 본인의 묵인과 방조 책임을 감추고 싶어 특검을 거부 했겠지만 오늘의 선택으로 정체를 분명히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이 줄기차게 주장했던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내란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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