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 대행, 헌법소원 인용 시 안 따르면 위헌·위법"이란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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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4  |  수정 2025-02-04 06:51  |  발행일 2025-02-04 제23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무기한 연기했다. 어제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돌연 연기한 것이다. 최 대행 측이 지난달 31일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낸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편향성 시비에 시달리는 헌재로선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게 나쁘진 않다.

선고는 연기했지만, 헌재는 이날 주목할 언급을 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은)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거지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했다. 최 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법제처와 추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대한 답으로 보인다. 명분은 '법률 검토'이지만, 보수층을 의식한 최대한 시간 끌기 혹은 아예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 최 대행의 의도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부 차원에서 또 다른 별도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사실이었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것이 어떤 방향이든 즉시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사법적 판단을 존중하는 건 판사 개인이 아니라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운영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의미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라"고 했으니 헌재의 책무는 그만큼 더 커졌다. 헌재 스스로 공정성과 절차에 오해가 없도록 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국민을 마음속으로라도 불복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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